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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강좌란
주민이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
- 강좌 신청학습자 → 구청
- 신청서 검토
및 강좌 심사선정구청 - 강사배정구청
- 학습자 면담강사 → 학습자
- 강좌 운영계획서
제출 강사 → 구청 - 강좌 운영강사 + 학습자
- 운영결과 보고강사 + 학습자
→ 구청
운영강좌
- 문화예술, 인문교양, 기초문해, 시민참여, 직업능력 등 평생교육 강좌 ※ 강사등록 강좌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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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지원제한 프로그램>
-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거나 종교, 정치성 강좌
- 친목 도모성·여행성·일회성 프로그램
- 지원자의 사적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
- 근거리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
- 레저생활스포츠분야(단순체육종목) : 배드민턴, 테니스, 수영, 탁구 등
- ※ 학습보다는 건강증진 목적과 개인레슨 성격 등의 프로그램은 제외
- 교육시간 : 1인당 연1강좌, 1강좌당 최대 20시간(소외계층 1인당 연2강좌) ※ 배달강사의 사설근무지, 개인교습소에서는 금지
- 지원내용 : 강사료(재료비 등 기타경비는 학습자 부담)
- 문의사항 : ☎ 062-607-2433(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)